[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1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인환 KTB 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1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대표 측의 변호인단은 “장 대표는 무죄고,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1999년 KTB자산운용을 설립한 이래 매년 20% 이상 수탁고를 올려온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부산저축은행그룹 투자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했으면 회사(KTB자산운용)도 파산하는 불이익이 있었을 텐데,이를 장 대표가 감수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유상증자 성사를 통해 장 대표가 얻게 될 이익도 소정의 자문수수료뿐이라 범죄의 동기나 고의성을 밝혀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 등과 공모해 투자 결정권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화 등을 알았으면서도 지난해 6월 그룹의 유상증자시 때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해 1월 9일 열린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