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호주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5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18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가격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시드니 연방법원으로부터 5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ACCC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유류할증료와 보안관련 할증료,통관세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관계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ACCC는 현재까지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국내외 항공사에 4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싱가포르항공화물,캐세이패시픽항공,에미레이트항공 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