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안철수연구소의 2대주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원종호 씨가 5%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안철수연구소의 3분기 분기보고서와 지분 공시 서류를 대조해 연계심사를 실시한 결과,2대 주주인 원씨가 지분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씨는 안철수연구소가 대선테마주로 급등하면서 800억원대의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다. 그는 3분기 분기보고서상에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원씨가 최초로 지분 신고를 했던 2009년 3월11일 91만8681주(지분율 9.2%)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분이 5%를 넘는 주주는 주식 보유량이 변할 경우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원씨는 지분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제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 등에 대한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요구 △고발,수사기관 통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 기재)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