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은닉재산 환수…가처분 소송 성적 '9전8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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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건만 승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숨겨진 재산찾기 작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와 임원,주주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 9건 중 1건만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1 · 구속기소) 등 대주주 경영진이 차명주주 등을 내세워 SPC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왔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선 그룹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서 서울중앙지법 기준 9전8패를 한 셈이다.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리노씨티, 대전이앤씨,웅암이앤씨,태경이씨디,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금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해서는 차명주주 김모씨가 자기 명의 주식 1만9800주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상황을 감안해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기각된 건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를 면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리노씨티, 대전이앤씨,웅암이앤씨,태경이씨디,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금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해서는 차명주주 김모씨가 자기 명의 주식 1만9800주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상황을 감안해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기각된 건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를 면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