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안철수연구소의 2대 주주로 등록된 개인투자자가 5%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개인투자자는 안철수연구소가 대선테마주(株)로 묶이며 급등하자 800억원대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안철수연구소의 3분기 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해 연계심사를 실시한 결과, 2대 주주인 원종호씨가 지분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는 원종호씨는 올 3분기 분기보고서상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씨가 최초로 지분 보고를 신고했던 지난 2009년 3월 11일 91만8681주(지분 9.2%)의 내용과 달라 지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초 보고와 비교해 지분율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 보, 경고, 주의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