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테크,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입력2011.11.18 11:23 수정2011.11.18 11: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씨티엘테크 전 임원에 대한 71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씨티엘테크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중국인들이 안 사요"…나이키, 하루 만에 9% 급락 '비명' 글로벌 1위 스포츠 기업 나이키가 31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3분기(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 ... 2 최대 60만원 피해지원금…이마트·하나로마트서 쓸 수 있나 추경 편성 직후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현장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3 중동 종전 가능성에 알루미늄株 동반 급락 알루미늄 관련주가 1일 장중 동반 급락세다.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부각되자, 알루미늄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10시48분 현재 삼아알미늄은 전 거래일 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