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근로소득이외 임대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또, 급등한 전월세금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근로소득이외 배당이나 임대 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 비전`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기업 대주주 등 월급 이외 임대나 배당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월 평균 50만 3천원 또는 58만 2천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앞으로는 근로소득이외에 연간 7~8천만원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포함해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이나 자녀 등에 등재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천600명 가량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 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등한 전월세금의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일 주소지에서 전월세금을 올려 계약할 경우 일정 부분만 건보료 부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과거 법령과 전월세금 상승분을 고려해서 2년 단위로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상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의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천억원의 수입이 증가되는 반면, 1천억원의 지출이 예상돼 1천100억원 가량 순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전월세금 상한선과 부채 반영 등의 제도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개편은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티아라 지연, 아이라인 실종 과거 사진 `화제` ㆍ박원순, 60대 여성에게 폭행당해 `왜?` ㆍ의학 드라마 `브레인` 8.6%로 출발 ㆍ[포토]"짐승 형상이라도 살아만 있다면..." 北 억류된 `통영의 딸` 가족생사는? ㆍ[포토]美 ‘대통령 자녀’들, 선호 직장은 방송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