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신체손상하면 군대간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몸을 상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감옥에 간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건강이 회복됐으면 현역으로 입대시키고 문제가 있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또 학력을 허위 신고해 군 면제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중학교 중퇴 이하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또 건강이 나빠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일단 면제를 받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입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통신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팔 때도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무형의 기술도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기부금을 받으면 반드시 2년 내에는 목적에 맞게 쓰게 하고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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