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병역을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몸을 상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감옥에 간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건강이 회복됐으면 현역으로 입대시키고 문제가 있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또 학력을 허위 신고해 군 면제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중학교 중퇴 이하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또 건강이 나빠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일단 면제를 받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입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통신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팔 때도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무형의 기술도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기부금을 받으면 반드시 2년 내에는 목적에 맞게 쓰게 하고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