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영토를 넓힐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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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별로 없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요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왔다. 2004년에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세안(동남아연합) 회원국 10개국,유럽 자유무역연합 4개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싱가포르,인도,유럽연합(EU · 27개국),페루 등 모두 44개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한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상 · 하원)에서 비준된 한 · 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고 33만6000명의 고용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 · 미 FTA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를 5.7% 증가시키고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61%가 한국의 경제 영토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498억1600만달러,수입은 404억300만달러로 총교역액이 902억19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4억1300만달러 흑자였다. 2010년 한 · 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실태를 보면 미국차 수입은 7450대인 데 반해 한국차(주로 현대 · 기아차)는 무려 53만8228대에 달했다. 한국으로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시장을 FTA 발효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함은 재고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한 · 미 FTA 발효로 일부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 · 미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전 세계 2500여건의 투자협정 대분분에 포함돼 있고 한국이 체결한 81건의 투자보호협정과 6건의 FTA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유독 한 · 미 FTA에서만 안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이다. 이 조항은 한국의 대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220억달러였고 미국의 대한 투자는 88억달러여서 한국이 이 조항을 없애면 한국의 대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비단 한 · 미 FTA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과의 FTA는 한국에 불이익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주고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반대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김동기 < 고려대 경제학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