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4일 2천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저축은행 남모(4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천373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천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도 하지 못하고 담보 평가액이 대출액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담보가치도 없는 불교미술품을 담보로 권모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임의로 대출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차명차주를 내세워 1천347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토마토저축은행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대출의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시함으로써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