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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 이야기]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효과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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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 이야기]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효과 가장 커
    흔히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13번째 월급은 남의 얘기일 뿐이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을 잘 살펴보고 각종 절세 금융상품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환급금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 다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자녀 2명,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초과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많은 절세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1석2조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절세효과는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66만원을, 과세표준 88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154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못지않게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도 크다.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만 부담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인 상품과 비적격인 상품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제적격인 상품에 가입해야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이자수익과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 자체의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유배당상품이므로 연금을 받을 때 배당금은 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와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보험을 필수상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연금을 받는 구조로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와 재산증식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제격인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쯤 가입해두는 것도 재테크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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