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중재 美에 유리?…그건 오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멕 키니어 사무총장(사진)이 "ICSID는 여러 나라에서 독립적인 중재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재 결과는 항상 공정하다"고 밝혔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ICSID가 중재에 나서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한국 내 오해에 대한 ICSID의 첫 공식 대응이다.

키니어 사무총장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세계은행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어 ICSID 중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ICSID 중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ICSID는 세계은행 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ICSID 중재단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제 중재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키니어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을 다녀왔는데 ISD 및 ICSID의 중재와 관련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FTA에 ISD 조항을 두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면서 "한 · 미 FTA 역시 11장16조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ICSID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 · 미 FTA 협정은 양국 간 분쟁이 생길 경우 3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소국과 피소국 정부가 각각 1명을 임명하고,양측 합의에 의해 의장 중재인 1명을 선임한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ICSID의 147개 회원국들은 A,B,C 중재위(패널)에 따라 최대 4명의 중재인을 등록할 수 있다.

세계은행 총재는 패널별로 최대 10명의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모두 8명을 지정해놓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A,B,C 패널에 총 20명의 중재인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은 두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프랑스 2명,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 등이 1명씩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미국 국적인 졸릭 총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는 구조다.

실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ISD 사례 중 중재재판부 최종 결정 사례 13건을 분석한 결과,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아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나온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또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례 9건 중 미국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나온 것은 6건이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미국 기업이 ISD 조항에 근거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총 108건이었다. 이 중 판결이 나온 것은 37건으로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패소는 22건이었다. 나머지는 신청자와 피신청자 간 합의로 청구를 취소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세계은행 산하기관으로 국제적인 투자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국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됐다. 체약국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직접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관장한다.

◆ 한국이 지정한 ICSID 중재인

▶김갑유 변호사 ▶박은영 변호사 ▶신희택서울대법대교수 ▶윤병철 변호사 ▶윤용석 변호사 ▶이경근 변호사 ▶정영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홍성필 연세대 법대 교수 ※가나다순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