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42)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이 형(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1년)에 2년을 더해 총 3년 간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고,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