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창출 효과는 없이 기업들의 투자여력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한 추가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자를 최대 40%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총 근로자가 4365명인 대기업 A사의 경우 180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똑같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B사는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새로 채용해야 최대 6%(기본 4% 공제+고용창출 2% 추가공제)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로 고용인원 대비 투자 규모가 큰 장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들 업종에서 세액공제 혜택 축소 여파로 투자가 위축되면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없어지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 규모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4%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고,고용을 늘리면 2%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추가공제 조건은 근로자 한 명당 1500만원 한도까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