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6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 중 중간예납해야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한데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말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SM타운 `아이돌 스토리` 영화로 만든다 ㆍ"중국에서는 배추 가격이..." ㆍ수능일 지각 우려되면 묻지말고 112번 ㆍ[포토]암세포에서 포착된 악마의 얼굴, 암은 과연 악마의 병? ㆍ[포토]"마이클 잭슨, 타살" 주치의 머레이 징역4년 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