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일2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영업정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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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일2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경영개선명령에 해당된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현재 BIS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제일2저축은행이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되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9월18일 유동성 부족우려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모회사와의 연계여신 부실화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되었고 9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1%에 미달함에 따라 이번에 부실을 원인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 기간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제일2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테헤란과 강남, 천호동 등 3곳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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