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역군인 서 모(41) 상사와 최 모(50)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특임단) 소속인 이들은 2009년부터 2년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 22명으로부터 2억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련 기록이 없어 증인에만 의존하다 보니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신청인 22명은 뒷돈을 챙겨준 대가로 각각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다.

군 검찰은 서 상사 등 2명의 범죄 사실을 특임단에 통보했으며 특임단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군 검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한 뒷거래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