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RO 규제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동반성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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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내부거래 비중 30%' 초과 여부를 잣대로 MRO의 신규사업 참여 범위를 차별화한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MRO가 다른 재벌사와 거래할 때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고, 30% 미만은 재벌 계열사 중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기업까지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MRO에서 손을 떼라고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는 본란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MRO의 거래대상까지 정부가 지정해 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두부 자르듯이 제마음대로다. 어느 기업이든 원가절감 등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매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동반성장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인지.
MRO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데 '내부거래 비중 30%'라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기준을 차용한 것도 말이 안된다. 일감몰아주기와 MRO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 일감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징벌적 상속세와 함께 논의해야 할 전혀 별개 사안이다. 그런데도 두 가지를 무리하게 꿰맞춘 것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7월 부랴부랴 MRO실무위를 구성하다 보니 억지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MRO 가이드라인에 '대기업은 해외 MRO시장 개척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에서 '해외 진출시 중소상공인과 우선 협력하라'는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적합업종에 이어 반(反)MRO 캠페인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갖고 좌충우돌하는 동반성장위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대기업은 MRO에서 손을 떼라고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는 본란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MRO의 거래대상까지 정부가 지정해 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두부 자르듯이 제마음대로다. 어느 기업이든 원가절감 등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매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동반성장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인지.
MRO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데 '내부거래 비중 30%'라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기준을 차용한 것도 말이 안된다. 일감몰아주기와 MRO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 일감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징벌적 상속세와 함께 논의해야 할 전혀 별개 사안이다. 그런데도 두 가지를 무리하게 꿰맞춘 것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7월 부랴부랴 MRO실무위를 구성하다 보니 억지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MRO 가이드라인에 '대기업은 해외 MRO시장 개척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에서 '해외 진출시 중소상공인과 우선 협력하라'는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적합업종에 이어 반(反)MRO 캠페인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갖고 좌충우돌하는 동반성장위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