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이를 철회, 거래를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작년 8월 가맹사업자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았으나 이유도 없이 일방 거절, 가맹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해 `경고조치`했으며 심사과정에 양측이 합의해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이유없는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ㆍ김신영이 리니지2에 수호천사로 나온다? ㆍ2011 대한민국 트렌드는 `복고, 한류, 로맨틱코미디, 사극` ㆍ[포토]김정일이 반기문 보다 영향력 더 커.. ㆍ[포토]`나꼼수` 세계로 뻗어나가나?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