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인상됩니다. 또 4년 동안 묶여왔던 철도운임도 다음달 중순부터 오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평균 2.9% 인상됩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시간대별 탄력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주말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금보다 5%가 인상됩니다. 대신 출퇴근 시간대 할인 혜택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7시, 20~22시 시간대에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만 50% 할인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승용차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철도요금의 경우 실제 운행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정차역수와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됩니다. 이에 따라 KTX 요금은 평균 3.3%가 인상됩니다. 서울~대전간 KTX는 900원 정도, 서울~부산간 KTX는 2,200원 정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반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2.2%와 2% 오르고 통근열차는 동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티저영상 속 금발의 그녀는 선예? ㆍ금감원 "월지급식펀드 `월급처럼` 용어 자제해야" ㆍ`소녀시대` 상표등록 최다...아이돌 가수 상표출원 급증 ㆍ[포토]신기한 인도 수학 “손가락 구구단 법까지?” ㆍ[포토]세계 최초 임신男 "자궁적출수술 받고 싶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