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ISD는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한국이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중 81개가 ISD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협약"이라며 "147개 나라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ICSID는 ISD를 전제로 한 분쟁해결 국제기관으로 1966년 협약으로 만들어졌고 한국은 이듬해 가입했다.
김 본부장은 "이 협약에 가입한 지 45년이 됐지만 한번도 제소를 당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대외투자가 많은 미국 관련 소송이 상당수로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호/임도원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