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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재판부, "유력 정치인이 직접 돈받는일 안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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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7)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서는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에서 번복한 공여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07년 대통령 경선 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에 대해 3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만큼 두 사람 사이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유력 정치인이 직접 불법적인 돈을 받는 일이 흔하지도 않으며,측근들을 통해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시인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9억원 수수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인데,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한 전 대표가 검찰의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 이해도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2연패를 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달러와 현금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서를 확보한 뒤 같은해 8월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재판 중인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가 “돈을 준 적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한 전 총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소회를 밝혔다.이날 백합을 들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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