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금품수수 혐의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고액보험 가입·해지 유도 수당 10억 챙긴 보험설계사
ㆍ심형래 영구아트 본사 40억원에 낙찰
ㆍ대기업 임원달기 `하늘의 별따기`
ㆍ[포토]"3대 악마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ㆍ[포토]김장훈 못된손 시리즈, 박소현 엉덩이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