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고액보험 가입·해지 유도 수당 10억 챙긴 보험설계사 ㆍ심형래 영구아트 본사 40억원에 낙찰 ㆍ대기업 임원달기 `하늘의 별따기` ㆍ[포토]"3대 악마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ㆍ[포토]김장훈 못된손 시리즈, 박소현 엉덩이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