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산수유 광고 허위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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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산수유,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기업 회장이 직접 출연해 말한 광고 문구로 화제를 모은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 주모씨(50)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중 산수유 제품 광고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산수유 제품 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신문 광고에서 자사의 산수유 제품에 대해 “‘산수유,남자한테 참 좋은데…’라는 광고 문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제품은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로 만들어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주씨를 기소했다.
1·2심 모두 산수유 제품 광고에 대해 무죄 판단했으나 천호식품의 다른 제품에 대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광고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기업 회장이 직접 출연해 말한 광고 문구로 화제를 모은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 주모씨(50)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중 산수유 제품 광고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산수유 제품 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신문 광고에서 자사의 산수유 제품에 대해 “‘산수유,남자한테 참 좋은데…’라는 광고 문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제품은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로 만들어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주씨를 기소했다.
1·2심 모두 산수유 제품 광고에 대해 무죄 판단했으나 천호식품의 다른 제품에 대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광고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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