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 냉장고 '덤핑' 예비 판정…美, FTA 앞두고 '뒤통수'
그러나 두 회사는 "예비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본판정 때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자더니 덤핑 판정을 내리는 것은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작년에 한국 ·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냉동칸이 하단에 있는 냉장고 · 사진)에 대해 덤핑혐의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올해 3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3월께 나온다.
미 상무부는 판정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 32.2%,멕시코산 36.65%이며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4.09%,멕시코산 16.44%라고 밝혔다.
대우일렉에 대해선 덤핑률을 0%로 결정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덤핑률은 정상 제품가격에서 수출 제품가격을 뺀 차액을 과세가격(관세부과기준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덤핑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달 초부터 최종 판정이 나오는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미국에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수출할 때 덤핑률 만큼의 예치금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간에 100억원 상당의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한국에서 수출하면 삼성전자는 32억2000만원,LG전자는 4억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작년에 미국 시장에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4000억~5000억원가량 수출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내야 할 예치금은 삼성전자가 수백억원,LG전자는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치금의 경우 내년 3월 최종판정에서 덤핑률이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 무혐의 결정이 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도 반덤핑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부터 판매하는 보텀마운트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매겨진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미 상무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후속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판정 때에는 덤핑률이 상당폭 낮아지거나 무혐의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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