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 냉장고 '덤핑' 예비 판정…美, FTA 앞두고 '뒤통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냉장고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내년 3월 나오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당한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예비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본판정 때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자더니 덤핑 판정을 내리는 것은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작년에 한국 ·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냉동칸이 하단에 있는 냉장고 · 사진)에 대해 덤핑혐의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올해 3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3월께 나온다.

미 상무부는 판정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 32.2%,멕시코산 36.65%이며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4.09%,멕시코산 16.44%라고 밝혔다.

대우일렉에 대해선 덤핑률을 0%로 결정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덤핑률은 정상 제품가격에서 수출 제품가격을 뺀 차액을 과세가격(관세부과기준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덤핑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달 초부터 최종 판정이 나오는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미국에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수출할 때 덤핑률 만큼의 예치금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간에 100억원 상당의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한국에서 수출하면 삼성전자는 32억2000만원,LG전자는 4억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작년에 미국 시장에 보텀마운트형 냉장고를 4000억~5000억원가량 수출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내야 할 예치금은 삼성전자가 수백억원,LG전자는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치금의 경우 내년 3월 최종판정에서 덤핑률이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 무혐의 결정이 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도 반덤핑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부터 판매하는 보텀마운트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매겨진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미 상무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후속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판정 때에는 덤핑률이 상당폭 낮아지거나 무혐의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