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들에 연구비를 지원한 후 다시 뺏었다 소송을 당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한라건설,지오그린이십일 등 12개사는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현대건설 5300만여원,한라건설 1200만여원,지오그린이십일 5200만여원 등 총 3억5000만여원이다.

원고 기업들은 2009년 4월 기술원과 '토양 · 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24조3항' 등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사용했다. 이들 기업은 회계법인에 사용 실적을 보고해 정산 결과가 기술원에 보고됐고 지난해 정산 및 사용 잔액 환수 절차가 끝났다. 이후 환경부 감사에서 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금지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문제되자 기술원은 지난 8월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의 직접 근거 규정인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821호,2009년 1월6일 개정)을 보면 협약 체결 무렵에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었고 그로부터 1년 후 개정된 '운영관리지침'(2010년 2월22일 개정)에서야 비로소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별표에서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만 계상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2009년 4월 체결한 이 협약에는 간접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현대건설 등은 "환수금 상당액을 추심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까지도 고지받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