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로 4대강 추진 세력을 물리쳐라’ 등의 내용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42)에 대해 27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4대강 삽질을 막을 영웅은 투표권을 지닌 당신,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고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재판부는 “피켓은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수원역 등에 4대강 공사 전후 사진을 게시하고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든 혐의 및 4대강 사업 반대 문구가 기재된 배지를 나눠준 혐의는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원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씨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