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빵집주인, 징역 1년 2개월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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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인터넷게시판에 올렸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던 사건의 주인공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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