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 별도의 법원결정 없이도 채무자 변제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채무자 등 법정관리에 책임 있는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소각하던 제도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돼 통과하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자동중지제도)토록 했다. 다만 변제기한 유예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남용할 우려를 감안,법인 및 개인사업자(일반회생)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법률안은 또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2분의 1 이상,부도 등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 있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3분의 2 이상을 각각 의무소각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소각 근거가 불분명한 조항을 없애 기존 지배주주의 신규자금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