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협회가 등기 안 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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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법'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단체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세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모두 관련법에 의해 법인 등기를 해야하지만 어느 단체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표면적 이유는 이 관련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관련법에서 '법인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법인 형태를 띤다는 것일 뿐, 법인 등기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 규정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등기제도의 존재 이유를 따져보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등기는 제3자가 거래 등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권리관계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이자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관련법이 이들 단체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관련 단체들이 교묘한 법 해석을 내세워 등기를 피하는 데는 결국 다른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위법 논란과 등기부 등본을 못떼는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는 까닭은 내부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체의 수입 지출이나 자산 현황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라는 것이다.
다른 단체도 아닌 변협과 변호사회 등이 법을 어기면서 등기를 피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정작 자신들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제처 관련 규정도 '법률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전문가 단체들의 법인 등기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는 이들 단체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더 문제인 것이 지금 한국 사회다.
하지만 등기제도의 존재 이유를 따져보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등기는 제3자가 거래 등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권리관계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이자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관련법이 이들 단체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관련 단체들이 교묘한 법 해석을 내세워 등기를 피하는 데는 결국 다른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위법 논란과 등기부 등본을 못떼는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는 까닭은 내부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체의 수입 지출이나 자산 현황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라는 것이다.
다른 단체도 아닌 변협과 변호사회 등이 법을 어기면서 등기를 피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정작 자신들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제처 관련 규정도 '법률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전문가 단체들의 법인 등기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는 이들 단체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더 문제인 것이 지금 한국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