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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단체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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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데도 법인등기 않는 변호사·세무사·법무사회

    법제처 "등기하는 게 당연"
    변협 등 "안해도 법으로 인정"
    전문가 "세금·회계 부담 줄이려"
    '법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단체 위법 논란
    '법으로 먹고 산다'는 전문가 단체들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법상 법인이어야 하는 데도 '협회'를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세금 문제나 복식부기,재무상황 신고 등 법인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세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이날 현재까지 법인으로 등기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서는 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법무사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다. 세무사법에서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법인 설립의 허가가 떨어지면 3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13개) 지방변호사회도 모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그간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고 대다수 변호사들도 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해석은 전문가 단체들과 다르다.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법령입안 심사기준 분류'에서는 "특수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설립등기를 한 날에 법인으로 성립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연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역시 관련 법에서 법인으로 명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은 모두 법인등기를 했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왜 법인등기를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하라고 하기도 그렇다"며 "단체들이 등기부등본도 못떼는 등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어 필요할 경우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단체들이 위법 논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내부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단체를 관리 · 감독하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있는데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법적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답변하더라"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외부에서 회계건전성 판단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아직도 단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할 때는 자산의 총액도 함께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정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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