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해오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비자 혜택 줄어들수도 ㆍ"초상권 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ㆍ"알고 당하는 이것"...카드론 보이스피싱 `활개` ㆍ[포토]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자 페텔 ㆍ[포토]여권 속 이 여인네는 누구? 장혜진 개성넘치는 여권사진 1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