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전 낙선운동에 벌금 100만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를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며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유권자 등 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낙선운동이 선거일로부터 11개월 전에 벌어졌고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는 욕설을 뜻하는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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