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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 부당이득금 반환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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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원고의 상고 등 추가적인 법적절차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고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 체결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며 1심에 불복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항소가 기각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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