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변경안은 채권의 37%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채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는 현금 분할 변제 비중이 40% 입니다. 또 기준 주식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대 1로, 일반주주는 5대 1로 차등 감자키로 했습니다. 한창율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제일 등 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개별·일괄매각 ㆍ피부 미인이 되고 싶다면 이것만은… ㆍ경기와 실적은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ㆍ[포토]페라리 배송 실패... 배송기사는 어쩌나 ㆍ[포토]화성인 남자외모녀의 변신 전과 후 사진 화제 "와~ 놀라워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