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요.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38명이 공동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경위는 당초 이번 달 18일 안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미FTA 비준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정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당론으로 확정한데다, 한나라당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항이어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경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 “지경위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권의 속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사는 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에게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많은 유통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의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 대상 업종에 대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영업행위를 제한할 경우 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은 걸리더라도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우리가 하는 것은 적합업종 품목을 정하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제통상이나 FTA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게 됐다하더라도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자칫하면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통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최동원과 선동렬의 명승부...조승우,양동근이 재현? ㆍ"혹시 전 여친이 내 미니홈피에..?" ㆍ"북파공작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 확정" ㆍ[포토][건강] 눈을 보호하려면 원데이 렌즈는 딱 "하루"만 착용해라 ㆍ[포토][BIFF] 부산을 뜨겁게 달군 여배우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