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면규정 안 지키는 대학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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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을 쌓기만 하고 학비 감면에는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2010년 310개)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9년 31.5%(96개),지난해 26.8%(83개)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2010년 310개)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9년 31.5%(96개),지난해 26.8%(83개)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