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3G 통신특허 침해 제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일방적 소송'을 신청했다. '일방적 소송'은 특허소송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제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다.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4S에 쓰이는 CDMA 휴대폰칩셋은 퀄컴에서 공급받는 만큼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호주 등의 법원에서도 아이폰4용 칩셋을 인티니언 등에서 구입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애플이 미국에서 특허공세에 나서자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역공을 가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지난 8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기술을 갤럭시S2에서 뺀 채 오는 14일부터 제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헤이그법원은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에 쓰인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포토 플리킹'은 스마트폰 화면을 좌우로 밀어 사진 등을 넘기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검은 바탕이 나타나면서 사진이 제 자리로 튕기듯 돌아오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헤이그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이번 조치로 네덜란드에 갤럭시S2 등을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과 별개로 호주에서 애플을 겨냥한 파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시작했다. 시드니 시내에 임시 매장을 열고 오는 14일까지 대당 849호주달러(98만원)인 갤럭시S2를 2호주달러(2300원)에 매일 10명에게 선착순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14일은 애플이 호주에서 아이폰4S를 판매하는 날이어서 이번 판촉 이벤트가 기선제압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