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모습이 공개됐다.서울대는 법인전환 이후 이사회와 심의기구,교직원과 학생 관련 조항 등을 담은 새로운 정관의 초안을 12일 공개했다.서울대는 내년 1월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장의 선임,예·결산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이사회는 내부이사 7명(총장 및 부총장 등)과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외부이사 8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그 밖의 심의 기구로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기초학문진흥위원회,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 신분인 학교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두고 복잡했던 인사체계는 행정직,전문직,특수직 등으로 단순화했다.또 전임강사제를 폐지,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교수 직급 체제를 단순화했다.획일적인 교수평가 유형은 연구형태에 따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는 정년을 지금의 65세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서울대 교수직도 함께 맡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3인의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의견이 엇갈려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교육·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8개 분야로 정했다.사무국과 각 단과대학,발전기금 등이 따로 관리하던 자산과 기금은 전문기구인 자산관리본부가 운용한다.

서울대 법인설립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주요 규정의 초안을 마련해왔다.지난달에는 교수와 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는 17일 오후2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교과부 장관의 인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정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