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2일)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세제지원 혜택 부분은 최대로 개별소비세(200만원), 취득세(140만원), 교육세(60만원), 공채할인 금액(20만원) 등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보급 확산 필요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창율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미셸 위, 800만원 명품백 `먹튀` 논란 ㆍ"면접은 시작 15분 안에 결정된다" ㆍ영유아교육, ‘조기’보다 ‘적기’교육 이뤄줘야 ㆍ[포토]최홍만 "꿀밤 한대였는데...", 여대생은 휘청~ ㆍ[포토]"더럽게 구니 발전 못 해" 리듬체조 간판선수 신수지가 뿔난 사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