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세 대폭 인상
1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국무원은 그동안 종량제로 부과되던 자원세를 일부 종가제로 바꿔 전국에 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세 임시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이에따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10%의 세금이 부과된다.석탄과 희토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가 적용되지만 세금은 대폭 강화됐다.석탄은 기존 t당 0.3∼5위안에서 t당 8∼20위안으로,희토류는 t당 0.4∼30위안에서 0.4∼60위안으로 증가했다.
린보창(林伯强) 샤먼(廈門)대학 에너지연구센터 주임은“지금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의 세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석유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자원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 정부에 귀속된다”며 “늘어난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 개선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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