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중국이 내달 1일부터 석유 천연가수 희토류 등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대폭 인상한다.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국무원은 그동안 종량제로 부과되던 자원세를 일부 종가제로 바꿔 전국에 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세 임시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이에따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10%의 세금이 부과된다.석탄과 희토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가 적용되지만 세금은 대폭 강화됐다.석탄은 기존 t당 0.3∼5위안에서 t당 8∼20위안으로,희토류는 t당 0.4∼30위안에서 0.4∼60위안으로 증가했다.

린보창(林伯强) 샤먼(廈門)대학 에너지연구센터 주임은“지금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의 세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석유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자원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 정부에 귀속된다”며 “늘어난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 개선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