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선물, 가격 관계없이 보고해야
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선물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국고로 넘기게 된다.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0만원이상 선물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행 지침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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