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렌터카를 사용하고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이런 내용의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며 발표했다.공정위는 ”남은 연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산 규정을 신설했다”며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지금까지는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수리기간과 상관없이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