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 주유소 사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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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팔던 주유소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유사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사장 김모씨(58)와 동업자 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경유와 등유를 6대4 비율로 섞은 기름 87만여ℓ(시가 17억여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대형 등유 탱크를 설치한 뒤 이를 경유와 섞어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김씨의 아들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아들 김모씨(38)와 운반책인 또 다른 김모씨(30)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를 경유와 섞어 사용하면 연비가 저하되고 차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차령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유사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사장 김모씨(58)와 동업자 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경유와 등유를 6대4 비율로 섞은 기름 87만여ℓ(시가 17억여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대형 등유 탱크를 설치한 뒤 이를 경유와 섞어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김씨의 아들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아들 김모씨(38)와 운반책인 또 다른 김모씨(30)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를 경유와 섞어 사용하면 연비가 저하되고 차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차령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