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아내가 아들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모씨(여·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 권모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도쉬핑 기획부 상무인 박모씨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박씨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은 정씨는 2006년1월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 최모씨를 만나 “우리 회장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면제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최씨는 병무청 소소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팀 직원인 손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와 가족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한 후 정씨에게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섭외해 놓았으니 병역문제가 해결되면 4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권씨는 2006년9월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5급(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금품공여를 지시해 4000만원을 교부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