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의 증ㆍ개축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길라임 하지원, 영국서도 미모 과시 ㆍ反금융자본 국제연대집회 여의도서 열려 ㆍ몇살부터 노처녀?…애매하다고?.. 男 `32세`-女`34세` ㆍ[포토]예상치 못한 하지원의 `뒷태` 반전 모습 찰칵 ㆍ[포토]화성인 남자외모녀의 변신 전과 후 사진 화제 "와~ 놀라워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