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고문에 숨진 30대 국가 배상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성시경 軍 휴가 125일..조인성 45일"
ㆍ[단독]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 교체..구본준 2차 개혁 시작
ㆍ(단독)"아파트 계약해지 정당"‥하이파크시티 계약자 승소
ㆍ[포토][건강] 가을 꽃차 마시고 꽃처럼 예뻐지자
ㆍ[포토]애인 만드는 최고의 알바는 "서빙", 가장 고독한 알바 1위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