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3사에 대해 담합 과징금 2525억 원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정유사간 원적관리 담합 관련 최종의결서를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등 정유 3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 이며 GS 칼텍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은 담합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보험금 때문에...지적장애女 돈 훔치고 살해시도까지" ㆍ삼성전자 3분기 `깜짝 실적`..영업익 4조2천억 예상상회 ㆍ큰 손들은 알고 있었다!!..주식형펀드에 뭉칫돈 유입 ㆍ[포토][건강] 가을 꽃차 마시고 꽃처럼 예뻐지자 ㆍ[포토]애인 만드는 최고의 알바는 "서빙", 가장 고독한 알바 1위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