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추가대책 마련…복지시설 전반 실태점검도
일과성 안되려면 법ㆍ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정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 대책은 크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무려 5년 만이다. 이 사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은 여전히 교단에 서 왔다.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적용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당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부 가해자가 처벌을 면했던 것은 피해 아동 부모가 고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작년 5월 한나라당 원희목ㆍ김소남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사회복지 법인ㆍ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인화학교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는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아예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종합대책 발표가 대부분 정치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런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거두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하고 의원 입법인 경우 지원 조치를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