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녹지 대규모 관광개발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의 자연녹지에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같은 필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만㎡ 미만으로만 개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들어서는 학교, 공장, 사찰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어려운 행정용어 600개 쉬운 우리말로..의료수가→진료비, 시건장치→잠금장치
ㆍ"상조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ㆍ만삭 아내 살해男, 징역 100년형
ㆍ[포토]이승철 독설에 앙심 품은 허각, 이승철에 맞독설
ㆍ[포토]세기의 `아이콘` 스티브잡스 사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